정규직 근로자가 연봉협상 결렬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9.

    정규직 근로자가 연봉협상 결렬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자진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 조건:

    1. 근로조건의 현저한 변경: 연봉협상 결렬 후 회사가 기존 연봉보다 20% 이상 임금을 삭감하거나, 근로조건을 2개월 이상 낮추어 적용하는 경우, 이는 '근로조건 저하'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2. 부당 해고: 연봉협상 결렬을 이유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이는 부당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연봉협상 결렬로 인한 퇴사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근로자가 연봉 삭감에 동의한 후, 나중에 이를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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