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사업에서 손익분배비율을 지분율과 다르게 정할 수 있나요?

    2026. 2. 9.

    네, 부부 공동사업에서 손익분배비율을 지분율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결론: 부부 공동사업에서 손익분배비율은 지분율과 다르게 정할 수 있으나,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1. 손익분배비율의 원칙: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동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됩니다. 약정된 비율이 없는 경우, 출자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됩니다.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
    2. 지분율과 다른 비율 설정 가능성: 실제 사업 운영에 대한 기여도, 노무 제공, 경영 능력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지분율과 다른 손익분배비율을 설정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세무상 유의사항:
      • 부당행위계산 부인: 특수관계인(부부 포함) 간에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경우, 세무당국은 이를 부인하고 실제 사실에 따라 소득을 재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41조)
      • 증여세 과세 가능성: 지분율에 해당하는 소득을 포기하고 배우자에게 분배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 합산과세: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특수관계인의 소득이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합산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공동사업 시 손익분배비율을 지분율과 다르게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비율이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에 근거해야 하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잠재적인 세무 리스크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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