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받은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과세사업자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6. 2. 9.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보유한 일반과세자로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만약 귀하의 평생교육시설에서 면세되는 교육용역 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다른 사업(예: 교재 판매 등)을 함께 영위하고 있다면, 과세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면세사업 관련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용: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 일정 조건 하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과세사업자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환급 가능 여부는 해당 매입세액이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면세사업과 관련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매입세액의 사용 목적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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