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업자의 매도 후 예정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9.
부동산 매매업자가 부동산을 매도한 후에는 해당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는 별개로 이루어지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유사한 절차를 따릅니다. 예정신고 시에는 필요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2년 이내 단기 양도 시에도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예정신고 후 다음 해 5월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예정신고 시 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최종 세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예정신고는 잠정적인 신고이므로, 확정신고 시 필요경비 등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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