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경정청구 시 주택담보대출금도 환급 대상이 되나요?
2026. 2. 9.
네, 연말정산 시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최대 5년 전까지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경정청구 제도: 납세자가 세금 신고 후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거나 누락된 공제가 있을 경우, 관할 세무서에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여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주요 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입니다.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세대주,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 대출 상환 기간 10년 이상,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 환급 가능 기간: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를 누락했다면, 과거 5년 이내의 연말정산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시 필요 서류 (일반적):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건물 등기부등본
- 주택가격 확인 서류 (취득 당시 기준시가 확인용)
이러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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