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의 배우자 명의 카드로 법인 소속 직원들의 식대를 결제한 경우, 복리후생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6. 2. 10.
네, 법인 대표의 배우자 명의 카드로 법인 소속 직원들의 식대를 결제한 경우에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비용 인정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지출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고, 적격 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갖추었으며, 식사를 제공한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식비 지출이 접대비로 간주되거나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처리 가능 조건:
- 해당 식비 지출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 식사를 제공한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 접대비로 간주되거나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법인 대표의 배우자 명의 카드로 결제되었더라도, 실제 법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지출임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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