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의 경우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매월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9.

    네, 유흥주점의 경우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는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개별소비세는 유흥음식행위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개별소비세와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 예시: 월 매출 1억 원 기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약 90,909,090원
    •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약 80,450,522원
    • 개별소비세액: 약 8,045,052원 (과세표준의 10%)
    • 교육세액: 약 2,413,515원 (개별소비세액의 30%)

    따라서 유흥주점을 운영하시는 경우,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므로 이를 고려한 경영 계획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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