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당 사업자등록증 발급 여부

    2026. 2. 9.

    성당과 같은 종교단체는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습니다. 대신,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세무 처리를 하게 됩니다. 고유번호는 종교단체가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납세 의무를 관리하기 위해 세무서장이 부여하는 번호입니다.

    다만, 성당에서 운영하는 매점이나 식당 등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 여부 및 절차는 해당 사업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 부여 대상 및 절차:

    1. 대상: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경우,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검증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68조⑤)
    2. 신청 방법: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를 구비하여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경우:

    • 성당에서 운영하는 매점, 카페, 식당 등 영리 목적의 사업을 하는 경우
    • 해당 사업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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