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신고 시, 양쪽 원천징수영수증의 간소화 자료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2026. 2. 9.

    네, 두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신고 시, 양쪽 원천징수영수증의 간소화 자료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세액을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연도 중에 여러 직장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각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합산 신고 방법:

    1.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 신고: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회사(주된 근무지)에서 진행합니다. 이 경우, 이전 직장(종된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하여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만약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 신고가 어렵거나 누락된 경우, 다음 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발급받아 현재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 각 직장에서 이미 공제받은 항목이 있다면 중복 공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합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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