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원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9.
다단계 판매원의 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간편장부대상자로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7,500만원 이하의 수입을 가진 다단계 판매원은 대부분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며, 장부 작성 부담이 적은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활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3.3%의 원천징수된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신고 유형: 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하인 다단계 판매원은 일반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일일이 증빙하기 어려운 경우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단순경비율: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필요경비를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장부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 유용합니다.
- 기준경비율: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는 실제 지출 증빙을 통해, 기타경비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 소득 계산: 총수입금액에서 위에서 계산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 원천징수 세액 공제: 다단계 판매 활동으로 인해 소득 지급 시 3.3%의 세금이 미리 원천징수되었다면,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결정됩니다.
- 신고 기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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