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500만원 근로소득만 있을 때 인적공제가 가능한지 알려줘.
2026. 2. 9.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해당 근로소득자는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하므로, 이 기준을 충족하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요건(나이, 동거 등)도 충족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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