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거주했다면 비거주자 또는 거주자로 어떻게 구분되나요?

    2026. 2. 9.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은 단순히 체류 기간뿐만 아니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6개월 이상 거주했다는 사실만으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 외의 개인은 '비거주자'로 봅니다. 여기서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 상태로 보아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6개월(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라도, 그 거주 기간이 183일 이상인지 여부, 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 여부, 그리고 가족 관계, 직업, 자산 상태 등 생활 관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판정하게 됩니다.

    만약 이중 거주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등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결정될지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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