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인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과 동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 요건은 본인과의 관계에 따라 다르며,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연 500만원 이하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2. 나이 요건:
3. 동거 요건: 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등)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등 직계존속의 경우, 따로 살더라도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은 나이 요건에 관계없이 소득 요건과 동거 요건만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로서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암환자, 중풍, 파킨슨병, 희귀난치병 환자 등)를 포함합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