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시, 임차 당시 세대주였으나 현재는 본가에 합가한 경우 공제 대상이 되나요?
2026. 2. 9.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 당시 세대주였더라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본가에 합가하여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등을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임차 당시 세대주였으나 현재 본가에 합가하여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세대주가 아니므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 세대주 요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에게 적용됩니다.
- 세대원 공제: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 요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본인 및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기재된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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