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급여액 7천만원 이상인 경우, 연말정산 시 문화체육비 사용액을 다른 항목에 포함하지 않고 지우면 되나요?
2026. 2. 9.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상인 경우, 연말정산 시 문화체육비 사용액을 다른 항목에 포함하지 않고 지우는 것이 아니라, 해당 항목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문화비 지출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문화체육비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연 300만원) 내에서 적용됩니다. 만약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면서 다른 공제 항목을 통해 이미 소득공제 한도를 채웠다면, 문화체육비 사용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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