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금도 복리후생비로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6. 2. 9.
정년퇴직금은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으로,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복리후생비는 임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으로, 식대, 경조사비, 피복비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복리후생비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나 동기 부여를 목적으로 지출되는 성격이 강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년퇴직 후에도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는 촉탁직 등으로 재고용되는 경우, 해당 근로계약의 성격에 따라 퇴직금 산정 방식이나 복리후생비 처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정년퇴직금 자체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은 세법상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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