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2026. 2. 9.

    수습 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해고수당 지급 여부는 근로자의 총 근로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습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나,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필요합니다.

    주요 내용:

    1. 수습 기간과 해고예고수당:

      •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습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하지만 수습 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수습 기간을 포함한 총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해고의 정당성:

      • 수습 기간 중 해고라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주관적인 이유는 해고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회사는 저성과 또는 업무 부적격성에 대한 명확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평가한 자료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3. 해고 통보 절차:

      • 해고 시에는 반드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문자, 카톡, 이메일 등으로는 적법한 해고 통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구두 통보도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수습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는 사실만으로 해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총 근로기간 및 해고의 정당성, 절차 준수 여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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