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휴직 중인 경우에도 건강보험료 고지 유예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은 휴직 기간 중에도 의료보험 혜택이 유지되지만,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험료 납부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직 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고, 복직 후 유예된 보험료를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고지 유예 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지 유예 신청을 하면, 휴직 전월의 보수 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가 유예 기간 동안 부과되지 않습니다. 복직 후에는 유예된 보험료를 최초로 받는 보수에서 공제하거나 최대 10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 납부는 유예된 보험료가 월 보험료의 3배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징계 휴직의 경우 '기타 휴직' 사유로 고지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