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로 창업한 사업장에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된 업종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에 따르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후 기존 사업 외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해당 추가 업종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는 실질적인 사업 영위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