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으로 하이패스를 이용하여 지불한 통행료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통행료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한국도로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대행하는 단체이므로, 한국도로공사에 납부하는 통행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민자고속도로 사업자가 징수하는 통행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되었고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이패스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하므로, 해당 영수증을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확인 필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