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제작 비용은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신 경우 지출증빙용으로 처리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때 반드시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으셔야 하며,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만약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으셨다면 추후 세무서에 요청하여 지출증빙용으로 정정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연금 추계액 계산 시 식대, 차량유지비 등을 별도로 기재해야 하는지, 원천징수부 자료로 가능한지 알려줘.
3월 법인세 신고 후 비용처리 누락분을 4월 초에 발견했을 경우 수정신고해야 하나요?
손해배상금 계정 과목 설정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