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추계액 계산 시 식대, 차량유지비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나 차량유지비는 근로의 대가로 간주되어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따라서 퇴직연금 추계액 계산 시에도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케어포 FAQ에 따르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교통비는 명목과 관계없이 임금으로 간주되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적립금 계산 시에도 이러한 항목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비정기적 지급이나 실비변상적 비과세 금액은 프로그램에서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기관에서 제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부 자료만으로는 식대, 차량유지비 등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 지급된 모든 금품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추계액 계산 시에는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따라 식대, 차량유지비 등의 포함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확보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