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납세의무는 해당 소득의 귀속자에게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일부 기타소득은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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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에서 취재용으로 사용 중인 차량의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를 알려주세요.
재하도급 계약과 원도급 계약 시 세금계산서 발행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주휴수당 지급 시 일요일에 무급병가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데, 공휴일(설, 크리스마스 등)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별도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