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및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안분 시 종업원 수 계산에 아르바이트생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아르바이트생의 고용 형태 및 근무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세법상 종업원의 범위는 물적 설비 및 인적 설비를 갖춘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사업소에 소속되어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면 종업원 수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물적 설비 없이 인적 설비만 있는 경우(예: 보험 모집인 등)에는 본점 또는 주사업장의 종업원 수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업체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 파견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계약업체의 종업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파견한 용역업체의 종업원 수에 포함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아르바이트생의 근로계약 내용, 근무 장소, 급여 지급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