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시에도 원칙적으로 30일 전 해고 예고가 필요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일반적으로 해고 전 30일 동안의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시에도 해고 전 30일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무단결근의 경우에도 해고 전에 내용증명 등을 통해 사직 여부를 확인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확히 기재한 서면 통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해고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