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배달 플랫폼 가입 이력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배달 플랫폼 종사자는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로 분류되며, 이 경우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의 경우:
배달 플랫폼 종사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일감이 없는 실업 상태임을 증명하는 것이 일반 근로자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