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과 같은 다른 소득세 감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세액 계산 및 공제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세액 계산 시 공제: 일용근로소득은 일급에서 15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6%의 세율을 적용하고, 여기서 55%의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결정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대상 제외: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급 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로서 별도의 소득세 감면 제도를 신청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