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기간은 법인 등기일이 아닌 사업 개시일부터 시작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4회 이루어지며, 각 과세기간은 3개월로 나뉩니다. 신규 법인의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를 사업 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4월 15일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이라면, 2026년 4월 15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 제1기 확정신고 대상 기간이 됩니다. 이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2026년 7월 2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 개시일이 예정신고 기간 중에 있다면, 해당 예정신고 기간부터 사업 기간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2월 10일에 사업을 개시했다면, 2026년 1월 1일부터가 아닌 2026년 2월 10일부터 해당 과세기간(1월 1일 ~ 3월 31일)의 사업 기간으로 간주되어 신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