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상품권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품권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상품권 금액만큼 급여를 추가 지급한 것으로 보아 회사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만약 상품권 금액을 급여에 반영하지 않고 연말정산 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 세법상 정해진 한도는 없으나, 일시적인 사유(예: 수상)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품권은 구매 시점이 아닌, 사용 또는 교부 시점에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직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며, 과세되는 급여에 합산하거나 지급 시 즉시 급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 구매 시에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법인카드로 구매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지출 증빙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상품권의 귀속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표자 상여 또는 소득으로 간주되어 비용 처리가 부인되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지출결의서나 상품권 사용대장 등을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