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퇴사한 전 직원에 대해 사후에 소급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법적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소급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이미 발생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면책시키지 못합니다. 따라서 근로감독관 조사 시 해당 사실이 밝혀지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사례에서는 사업주의 소명 노력이나 근로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경미한 처벌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법적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근로자가 신고를 취하하더라도 조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근로 시작 시점에 반드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