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2개월 근무 후 퇴사했는데, 퇴사 6일이 지나도 상실 신고가 처리되지 않아 국비 교육을 못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서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데, 퇴사 시 근로계약서 작성이 꼭 필요한가요? 또한, 근로계약서와 사직서를 노무사에게 전달하고, 노무사가 세무사에게 전달해야 상실 처리가 된다는 말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