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법인세 신고 후 비용처리 누락분을 4월 초에 발견하셨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해당 내용을 반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정신고는 신고기한이 지난 후, 스스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비용 누락분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나, 세무서에서 먼저 발견하기 전에 자진하여 수정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납부할 세액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누락 사실이 적발될 경우, 가산세가 더 중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견 즉시 수정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