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종교단체와 종교인 개인 중 누구에게 있나요?
2026. 2. 9.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종교단체에 있습니다.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종교인소득을 지급한 경우, 해당 소득명세를 연 1회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종교인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든,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되든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
- 제출 의무자: 종교단체 (원천징수의무자)
- 제출 서류: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 (연말정산용),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연간집계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소득 종류 및 연말정산 이행 여부에 따라 다름.
- 제출 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 가산세: 기한 내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 시 지급금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교인 개인은 종교단체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근거 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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