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가 폐업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2026. 2. 9.

    공급자가 폐업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 폐업한 사업자는 더 이상 사업자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폐업일 이후에는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폐업일 이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고, 이후 폐업으로 인해 수정 사유가 발생했다면, 해당 거래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폐업일 이후에 수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있다면 이를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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