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을 퇴직소득으로 합산 신고할 때 원천징수 방법은 무엇인가요? 특히 해고예고수당만 계산하면 원천징수할 금액이 없는데 합산 시 원천징수할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6. 2. 9.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으로,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퇴직금과 합산하여 신고 및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합산 신고 및 원천징수 방법:

    1.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합산: 퇴직 시 지급되는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합산하여 총 퇴직소득 금액을 산정합니다.
    2. 퇴직소득세 계산: 합산된 총 퇴직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근속연수공제, 퇴직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최종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합니다.
    3. 원천징수: 계산된 퇴직소득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 만약 해고예고수당만으로는 원천징수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퇴직금과 합산하여 세액이 발생하면 해당 세액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4. 지급명세서 작성: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에는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합산한 총 지급액과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주의사항:

    • 퇴직금은 퇴직연금사업자(DC형) 또는 회사에서 지급하고, 해고예고수당은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받아 이를 바탕으로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합산하여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이때, 퇴직연금사업자 지급분은 '중간정산', 회사가 직접 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은 '최종'분에 기재하고, 기납부세액 등을 차감하여 최종 세액을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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