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활동에 사용되는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가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려줘.

    2026. 2. 9.

    연구개발 활동에 사용되는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가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해당 자산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열거된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직접 연구개발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만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사무용으로 사용되는 컴퓨터나 범용 소프트웨어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연구개발 과제를 위해 맞춤형으로 개발되었거나 해당 과제 수행에 필수적인 소프트웨어의 경우, 연구개발비로 인정받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가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지 여부와 그 성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연구비 관리 매뉴얼 등에서 범용성 장비 구입비나 계획서에 미계상된 연구장비 구입 후 소모성 재료비로 집행 청구하는 경우 등을 연구비의 부당 집행 사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구개발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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