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때 거주지가 달라도 종합소득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9.

    배우자의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종합소득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의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 시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과 나이 요건(만 60세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거주 요건은 실질적인 부양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소득 요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2. 나이 요건: 직계존속(부모님)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거주 요건: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다른 곳에 거주하시더라도 실제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부양하고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4. 중복 공제 불가: 다른 가족이 이미 해당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고 있다면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 배우자의 부모님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실질적인 부양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생활비 송금 내역, 부양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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