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업 복식부기 의무자의 매출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9.

    학원업의 복식부기 의무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복식부기 의무가 적용되는 과세기간부터는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야 하며, 사업용계좌 신고 및 재무제표 제출 등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매출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확인: 해당 연도의 복식부기 의무 적용 여부는 직전 연도(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매출액 7천5백만원 초과 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을 초과하면,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복식부기 의무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도 학원 매출이 7천5백만원을 초과했다면, 2025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과세기간부터 복식부기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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