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근로자가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2026. 2. 9.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무주택확인서는 반드시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금융기관에서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발급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무주택확인서는 최초 소득공제 신청 시에만 은행에 제출하면 되며, 이후에는 매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만 은행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출 방법:
- 온라인 제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은행의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뱅킹 앱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또는 '무주택확인서' 관련 메뉴를 통해 신청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은행별로 메뉴 명칭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은행 방문 제출: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가까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관련 자료가 조회되지 않아 소득공제 적용이 어렵습니다.
- 이미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이력이 있다면, 별도로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세대주 변경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재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적용되며, 납입액의 40%를 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납입 한도가 300만원으로 상향되어 최대 12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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