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퇴직금은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위해 민사집행법에 따라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즉, 퇴직금의 절반까지는 압류가 가능하며, 나머지 절반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퇴직연금: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양도, 압류, 담보 제공이 금지되어 전액 보호받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자체는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예외 사항
퇴직연금이 일반 예금 계좌로 이전된 경우: 퇴직연금 급여가 일반 예금 계좌로 이체되면 더 이상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로 보지 않아 압류가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의 양도 또는 담보 제공: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회생절차 개시 결정, 파산 선고 등의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압류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 사항
압류금지되는 퇴직금의 총액 계산 시, 급여 총액에서 근로소득세 및 소득할 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