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 발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공급가액이 1,490만원인 경우, 지연발행 가산세는 149,000원입니다.
이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하는 기한을 넘겼으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일반적으로 1월 25일 또는 7월 25일) 내에 발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지 못하면 '미발행'으로 간주되어 공급가액의 2% 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입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