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확대됩니다. 도소매업 중에서는 다음과 같은 업종이 새롭게 의무발행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인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며, 가입 기한 내 미가입 시에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