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 및 렌즈 소매업의 경우, 국세청에서 정한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이며, 일반과세자는 업종에 관계없이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사업장의 실제 매출 및 매입 상황에 따라 부가가치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동종 업종의 평균 부가가치율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 매출 누락이나 경비 과다 계상 등의 세무상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