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 종업원 본인 소유 또는 임차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직접 운전하는 경우,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됩니다. 다만,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 실제 여비는 비과세되지만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종업원 차량 보험료: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에게 자동차 종합보험료와 같이 기간이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월할 계산한 금액과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합해 월 2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비과세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출장 여비: 회사의 여비 지급 규정이나 사규에 따라 출장 목적, 장소,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금액은 실비 변상적인 성격의 급여로서 비과세됩니다.
주의사항: 실비 변상적인 성격을 넘어서는 금액이나, 단순히 명목상으로 지급되는 경비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지급 기준이 명확해야 하며, 실제 지출 증빙 등을 통해 실비 변상적인 성격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