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지분이 적은 부대표님도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공제는 사업자의 지분율이나 직책과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대표님께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신다면, 지분이 적더라도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한도는 120만원이며, 세액공제액에 대한 추징 요건이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금액을 10% 이상 과소 신고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