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유 중 '업무상 적정 범위'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 관련성 및 정당한 인사권 행사: 행위자의 행위가 업무와 관련성이 있고, 회사가 부여한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범위 내에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 능력에 대한 질책이나 업무 지시가 사회 통념상 적정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표현 수위 및 방식: 업무 능력에 대한 질책이나 업무 지시가 욕설, 폭언, 협박 등 위협적인 태도를 동반하지 않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졌다면 적정 범위 내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모욕, 외모나 가정사 비하 등 인격침해적 언행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시간적·장소적 적정성: 퇴근 이후 또는 휴일에 긴급성이 없는 업무 지시는 근로자의 '연락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회 긴급성이 있는 업무 지시는 적정 범위 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