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의 유형자산 관련 정보는 무엇인가요?

    2026. 2. 9.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과세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및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매입세액 공제 요건:

      • 면세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했으나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감가상각자산이어야 합니다.
      • 해당 자산을 취득한 과세기간 이후에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겸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재계산:

      •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후, 과세기간별 면세 공급가액 비율 등에 5% 이상 차이가 발생하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해야 합니다.
    3. 면세사업자의 고정자산 매각:

      •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또는 영수증)를 발행해야 합니다.

    참고: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예정면적을 기준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확정된 면세사용면적에 따라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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