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숙박업 일반과세자로서 손택스에 부가세 신고 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은 어떻게 기입하나요?

    2026. 2. 8.

    공유숙박업 일반과세자로서 홈택스(손택스)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실 때,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기입하시면 됩니다.

    1. 과세표준 기입 방법:

    • 총수입금액: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수수료 매출, 직접 예약으로 인한 매출 등 숙박 용역 제공으로 발생한 모든 매출액을 합산하여 기입합니다.
    • 면세수입금액: 만약 면세로 처리되는 수입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기입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유숙박업은 과세 대상입니다.)
    • 과세표준: 총수입금액에서 면세수입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공유숙박업의 경우 대부분의 수입이 과세 대상이므로, 총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이 동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2. 매출세액 계산 및 기입 방법:

    • 매출세액: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율 1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 과세표준이 1,000만원인 경우, 매출세액은 100만원)
    • 매출세액 공제: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 시 '매입세액' 항목에 해당 매입세액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납부(환급)세액: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납부(환급)세액이 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참고사항:

    •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는 수수료 매출의 경우,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부가세 신고 자료를 활용하여 정확한 매출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현금 거래 시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사업자에게 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홈택스 신고 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신고서'를 작성하게 되며, 각 항목별로 안내에 따라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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