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이 외국어학원에 다닌 교육비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2026. 2. 8.

    근로자 본인이 외국어 학원에 다니며 지출한 교육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여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했을 때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외국어 학원 수강료는 일반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어 학원 수강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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