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연도에 지출한 약국 비용도 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6. 2. 8.
네, 과거 연도에 지출한 약국 비용에 대해서도 환급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해당 연도의 지출분을 신고하지만, 신고 기간을 놓쳤거나 누락한 부분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 연도의 세금에 대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납세자가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하게 납부되었거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법령에 따라 신고·납부할 세액이 감소한 경우, 그 감소한 금액에 대해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가능 기간: 일반적으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에 따라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경정청구 관련 항목을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 약국에서 지출한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경정청구 시에는 관련 증빙 서류(약국 영수증 등)를 잘 보관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 정확한 신청 절차 및 가능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상세 안내를 참고하시거나,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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